문경시청 전경
문경시청 전경

문경시는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특별법)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·도축하거나 유통·판매하는 경우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.

시에 따르면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 및 도살·유통·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,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·도살·유통·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.

또한, 개 사육 농장주는 유통축산과 축산위생팀으로,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(일반음식점 등)는 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,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
기한 내 미 신고 시 전·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,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
유통축산과 관계자는“앞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,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시는 7일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했으며, 월 1회 이상 점검 회의를 열어 원활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방안 논의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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